♦️[불기소처분] 아청물제작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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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아청물제작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아청물제작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구매 관련 대화를 나눈 후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라인 1:1 메신저로 송금한 후 원하는 성적 취향에 맞게 주문제작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라인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서 각각의 가격을 매긴 후 판매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진 10장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적힌 가격표를 보면 찍어둔 사진을 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기에 피의자에게도 동일한 가격의 제작 사진이 아닌 일반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피의자의 범행이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단 1회만 했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들과 달리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에 이어 추가로 제작까지 의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아청물제작-무혐의

아청물소지-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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