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군인 갑질 징계 양정기준 - 갑질과 부탁사이
공무원 갑질, 군인 갑질 징계 양정기준 - 갑질과 부탁사이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

공무원 갑질, 군인 갑질 징계 양정기준 갑질과 부탁사이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및 군인 사회에서 갑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알아봅니다. 갑질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른바 갑질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과 군인의 갑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위 행동강령 제13조의 3에 따라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제4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에는 갑질에 대한 다른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6.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위 행동강령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됩니다. 행동강령과 징계령 시행규칙의 차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조금 더 업무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갑질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반해 군인 징계령에는 공무원 징계령과 같이 업무와 관계없는 포괄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미비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군인의 경우 갑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행동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징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실제 갑질로 신고되는 유형은 제가 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커피를 좀 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

- 하급자가 외부 출장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 (가는김에 물건을 찾아달라, 택배를 찾아달라)

-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 (옷을 세탁소에 맡겨달라, 꽃다발을 가지고 와달라)

- 주말에 같이 놀러가자고 하는 경우 (바닷가에 같이 가자, 드라이브를 가자)

-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경우 (회식 강요)

어떠신가요. 갑질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위 사례들은 제가 했던 사건들 중 의뢰인이 억울해했던 사건들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서로 호의에 의하여 해준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을 갑질 행위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래 한잔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갑질이라고 신고

- 출장 나간 사람에게 "식당에 식사 포장 3인분 했으니 너가 들어오면서 가져와서 같이 밥먹자"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밥을 찾아와서 같이 먹었지만 나중에 갑질로 신고

- 상급자가 나가려고 하길래 하급자가 먼저 "어디가십니까. 저도 세탁소 갈일 있는데 제거 맡기면서 같이 맡길께요. 이리 주세요"라고 했지만 갑질로 신고

실제 당시에는 서로 관계가 좋아서 호의로 주고받았던 상황들이 어떤 사건(주로 혼나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다른 일로 사이가 안좋아진 이후) 이후에 갑자기 갑질이라고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질과 부탁 사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실제 방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에 웃으면서 부탁을 들어줬다고 해도 "저는 속으로는 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잘보이기 위해서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감당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방어 방법을 찾는다면 평소에 좋은 관계를 캦어준 동료들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술을 해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징계도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양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징계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의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군인의 경우입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군인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군인의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갑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 호의로 부탁을 한 부분까지 갑질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억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직통전화 연락이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