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사기로 가맹본부 대표 사기, 횡령 고소. 구속구공판
백화점 입점사기로 가맹본부 대표 사기, 횡령 고소. 구속구공판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소비자/공정거래

백화점 입점사기로 가맹본부 대표 사기, 횡령 고소. 구속구공판 

심제원 변호사

구속구공판

서****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송치된 가맹본부 대표 사기 고소사건의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인의 대표로 법인의 뒤에 숨어서 범법행위를 한 대표이사를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상태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구속구공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제 잘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분들은 저한테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보다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기성이 매우 짙어보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백화점, 특수상권에 입점을 시키는 사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가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가맹점주들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유명 백화점은 개인이 입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책상 법인인 가맹본부가 직영점의 형태로 들어와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백화점측을 속이고, 마치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처럼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몰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이 운영하는 직영점이라 법인의 직원처럼 행동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백화점에서 해당 월의 판매대금 중 일정한 사용료(임대료, 공과금 등)를 제외하고 다음달쯤 가맹본부인 법인에게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식자재 대가, 로열티를 제외하고 개인인 가맹점주에게 입금을 하여줍니다. 따라서 이 판매수수료의 정산이 가맹점주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측에서 가맹점주에게 직접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에게 입금을 하는 것이기에 가맹본부의 재정상태가 무척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도 우선 다른 곳에 쓰거나 심한 경우 압류가 된다면 가맹점은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주는 백화점측에 직접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상 백화점에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법인이 돈이 없을 것이라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법인이 돈이 없다면 민사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인 개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입점을 아예 안시킨 것이 아니기에 입점을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정산을 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당시 재정상태가 안좋았기에 정상적인 정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를 고소장에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기,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구속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구속구공판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니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더더욱 혐의없음이 나오기 쉽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망으로 볼 것인지, 처분행위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가맹거래사이자 변호사로서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여 구속 구공판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백화점 입점사기, 특수상권 입점사기와 관련된 억울한 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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