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과거 한 중견 제조업 기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재직 당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용기에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화학물질관리법상 관계 법령 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또한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직 당시 회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돼 별도의 법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고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건 사안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의 희박성, 사안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예방 내지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바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1심 판결은?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이후 검찰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은 2심 법원의 검찰 청구 기각 판결로 1심 법원이 내린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며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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