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부인하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DNA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발생한 강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면서 피의자로 지목되어 입건됐죠. 그러나 20여 년 전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홍영택 안산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조력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다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일동은 변호인의견서와 구두변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죄명 의율을 잘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범죄사실을 미루어볼 때 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또한 검찰 측이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등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DNA를 확보했기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또 본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이 이름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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