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연인 간 다툼을 강도상해로 고소,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차량에서 조소석에 탑승한 고소인을 감금 및 폭행하고 고소인이 신고 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스니커스 신발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강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경부, 늑골, 좌측 상완부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강도상해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두 사람이 서로 욕설하며 다투던 중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를 때리고 고소인이 스스로 신발을 벗는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 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였고 본건이 발생한 다음 날 카톡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소와 동일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이니 조사를 미루라고 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묻기도 하였고, 피의자에게 경찰에 둘이 연인관계임을 숨겨달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경찰조사 진행 중에도 피의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보고 싶다고 하거나 결혼하자고 하는 등 친분이 유지되는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고의로 감금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배치되었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에 어긋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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