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안방 침대 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의 팔목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고소인의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A는 B의 프로필 사진에 호감을 느껴 만났는데, 실물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고 그냥 지인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한편 A는 B와 대화를 하면서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B에 대해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A는 지인에게 B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얼마 전 데이팅 어플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B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으니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B와 연락을 유지하며 서로 소개팅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A는 B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B는 당시 친구 X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남자를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A의 전화를 받고 A에게 친구를 데려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B는 ‘나는 남자 보는 눈이 매우 높다’고 말해왔는데, A는 그에 걸맞는 Y를 술자리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네 명의 남녀는 A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화기애애했고 X와 Y가 서로 호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A는 B에게 잠시 단둘이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갔고 침대에 앉아 편한 자세로 대화하였습니다.
-A: X와 Y, 두 사람 서로 마음에 있는 듯하니 단 둘이 시간을 보내게 슬슬 자리를 파하자. 우리끼리 둘이서 한 잔 더하자.
-B: 개소리 하지마! 나 너 안 봐. 선 넘었어!!
-A: 엥??
그러면서 B는 자리를 박차고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A는 B의 언행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B의 부탁으로 술자리를 마련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했음에도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도 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B, X, Y 모두 A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잠시 후 A는 Y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할 얘기가 있다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A: 무슨 일이야?
-Y: 형. 말도 마.. 여자애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A: 왜?
-Y: 형. 아까 B와 무슨 일이 있었어?
-A: 너랑 X,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 술자리를 정리하자고 하니까, B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방에서 나갔어.
-Y: 아까 사실 술자리에서 B가 내 발을 쓰다듬으면서 스킨십을 했거든. 근데 형이 나랑 X랑 이어주려고 해서 B가 화가 난 것 같아.
-A: 아!!
Y는 귀가하기 위해서 나갔고, A는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B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요.
“너 오늘 나한테 실수 오지게 했고, 나 이거 곱게 넘어갈 생각 없거든?”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A는 이를 보고 B가 매우 못 되먹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으나, 바쁜 일상으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경찰로부터 B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의 동기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B는 A가 조건 좋은 남자 Y를 본인에게 소개시켜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X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B의 주장은 그 진술 내용 자체로도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는 B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처음 만난 날부터 그 어떠한 이성적 호감조차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A는 B와 여러 번 술자리를 가졌으나 일절 스킨십이 없었습니다.
사건당시 집안에는 친구 Y, 처음 보는 여자 X가 있었고, A로써는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추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 둘이 있을 때도 아무 일이 없었던 두 사람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무고의 동기, 허위고소의 동기는 다양하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부끄러움의 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B는 A가 자신에게 흑심이 있어서 X와 Y를 연결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B는 좀 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팩트를 말하자면, A도 Y도 B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고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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