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의 주장 하나만으로 "쌍방폭행" 사건으로 전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단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자체는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 정당방위, △ 정당행위 등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위기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 역시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이 "나도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가, 담당 수사관이 CCTV 일부 장면을 보여주며 "누가 봐도 때린 것"이라고 말하자, 사안이 중대함을 깨닫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나는 방어하려고 했다. 억울하다."라는 감정적이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력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위협적인 접근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폭행 전후의 상황, 방어의 필요성, 대응행위의 방식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아울러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저는 CCTV 영상 속 장면을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대응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거나, 상황의 긴박성과 폭행의 일방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정당행위임을 인정하여,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입증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더 이상 법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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