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변! 당신은 누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박성욱입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같은 대형 로펌에서
기업 소송 및 인사 / 노무 업무를 담당했고
군판사 등 군법무관으로
성범죄, 도박, 횡령,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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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육체적 성희롱: 신체 접촉(껴안기, 만지기 등)이나 성적 요구 행위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성적인 요구 발언
그 밖의 성희롱: 연애 또는 교제 강요, 음란물 공유, 접대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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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립 요건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서 성희롱을
법률적 판단과 무관한 개념인것 처럼
설명하는 경우다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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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할 것
성적 언동 또는 요구가 있을 것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
이 중 특히 성적 언동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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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감정에 따라 성희롱?
신고인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결정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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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성적 언동 등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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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해자의 특정한 행동과 발언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느껴졌다고 신고를 해도
일반인 및 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언동, 성적 요구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언동 또는 요구의 판단 기준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은 단체 회식에서
소속 여직원분에게 자신의 옆 자리에 앉혀서
술을 따르게 한 행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5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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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지속성 여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와 성희롱의 차이점
강제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은
중첩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형사처벌)와 직장 내 성희롱(징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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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만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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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다른 직원분에게 육체적 접촉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문제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판례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대응 전략을 세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
성희롱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성고충 처리 절차 활용:
내부 신고 후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및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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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청 진정 제기:
회사가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
성희롱 신고를 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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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희롱 신고를 당했다면 첫 번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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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관련 증거(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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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를 하거나 대응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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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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