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먼저, 불쾌한 일을 당하신 질문자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1) 다른 회사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5번 이상 손을 붙잡은 행위 (2) 질문자님을 데려다준다고 계속해서 말한 행위입니다.
- (1) 번의 경우, 해당 행위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악수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5번 이상 반복해서 손을 붙잡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추행 혐의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번의 경우, 데려다 준다고 수회 이야기한 것이 일반적인 내용의 대화는 아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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