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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

평소 밤늦게 통화나 장문카톡을 3회정도 했던 직장 상사가 9/10 저녁9시반에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둥 지금 고백하는거라는둥 곁에있고싶다는둥 성희롱발언을 했습니다. 거절을 계속 하다가 통화종료했으나, 통화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 0. 상사가 밤늦게 전화하여 사랑한다는말 만으로 성희롱 성립이 되는지 1. 녹취가 없어도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가능한지 2. 녹취를 만들더라도 “저번에 너한테 사랑했다고말한건 미안하다”라는 내용으로 간접적 언급도 효력이 있는지 3. 해당 통화 이후로는 데면데면하게 지내고있는데, 상사와 둘이 식사를히거나 통화를 또 해서 “그날 일 기억나냐“, ”미안하다“, ”없던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대답)해야 저에게 유리할지 (녹취예정)

2025년 9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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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직장 상사가 사적인 시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사랑한다”, “고백한다”, “곁에 있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된 발언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1. 성희롱 성립 여부: “사랑한다”, “곁에 있고 싶다”라는 발언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성적인 맥락으로 반복된 이상, 성희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직무상 우위에 있어 권력관계가 반영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 녹취 없이 신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평법 제14조). 다만, 후속 절차에서 증거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므로 가능하다면 보강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접적 언급 녹취의 효력: “저번에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건 미안하다”와 같은 간접적 표현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유의미한 간접 증거로 평가합니다. 직접 발언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과거 발언을 인정·사과하는 내용만으로 당시 발언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처 전략: 만약 상사가 “그날 일 기억나냐,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짧고 중립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 기억난다”, “그때 너무 불편했다” 정도로만 답하시고, 상대방이 스스로 발언을 인정·사과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높고, 녹취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나, 간접 증거라도 녹취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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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늦은 밤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지금 고백하는 거다, 곁에 있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의사 표현 자체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점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녹취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의 참고 진술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상사가 “저번에 사랑한다고 한 건 미안하다”는 식으로 발언하면 직접 자백은 아니더라도 당시 발언을 인정하거나 추인하는 정황 증거가 되므로, 이를 녹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다시 개인적으로 연락해 “그날 일 기억나냐,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담담하게 대응하면서 불편했다는 사실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그날 발언 때문에 불편했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를 녹취로 남기면 성희롱 사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상사가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녹취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보조 자료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대화 상황은 모두 증거화해두는 것이 향후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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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적인 호감 표현만으로는 애매할 수 있으나, 업무상 위계관계에 있는 상사가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곁에 있고 싶다’ 등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업무환경을 침해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취가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가능합니다. 통화 당시 구체적인 정황, 시간, 횟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 문자, 카톡 등 2차 정황증거를 보완하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녹취를 확보할 경우, 상대방이 “저번에 사랑한다고 말한 건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과거 발언을 인정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입증에 중요한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녹취하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사가 다시 접근하여 ‘그날 일 기억나냐’, ‘없던 일로 해달라’ 등의 발언을 하면, 상대방의 발언을 끊지 말고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언급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과 요구나 강한 반박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하여 더 이상 발언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신고는 가능하며, 추후 증거 확보 시 사건의 신빙성과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사기등-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혐의없음, 업무상횡령-혐의없음 ·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기소유예 · 스토킹-불송치, 명예훼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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