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노콘 섹스 했다고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전에도 짧게 교제하였던 점, 식당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의자를 먼저 껴안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먼저 교제의사를 피력하였고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너 나랑 성관계 하고 싶어?”라고 피의자에게 물어보았고 집에 가지 않겠다고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분위기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되면 할 생각으로 피의자의 집에 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 명백하였으나 피의자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질내사정을 하여 임신될지도 모른다며 화를 내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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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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