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B는 『피의자는 자정에서 2시까지 ○○호텔 내 객실내부에서 고소인이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고소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추행장면을 촬영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A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B는 A의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로 했고 1차, 2차까지 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져서 편의점에서 맥주 캔을 사들고 모텔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B는 A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A가 당황하여 가만히 있자, B는 “나만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A는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입을 맞춰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B는 자신의 몸을 자랑하기도 하는 등 성적으로 개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B는 A에게 자신은 상황극을 즐기는 특이한 취향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이 자는 척하고 있을 때 타인이 자신을 강간하면서 촬영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B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든 척 했고, A는 B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해주면서 아이폰을 이용해 이 같은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5회에 걸쳐 촬영을 한 뒤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귀가한 뒤에도 서로 호감을 갖고 대화를 하며 다시 한 번 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이들은 또 만났습니다.
함께 사우나를 한 뒤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자카야에 갔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A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가 들어와 함께 목욕을 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후 B가 자는 척 하는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상황극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A는 B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긴 했으나 당시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약 7개월 후 B의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B가 A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인데, 고소를 막으려면 합의금으로 1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제시했는데, 그 영상은 두 사람 사이의 유사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즉 이 영상은 고소장에 기재된 날 이전에 만나서 유사성교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딱 봐도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고소사실과 영상의 내용이 매칭 되지도 않고 고소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도 못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이같은 공갈 협박을 듣고 저희에게 와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새 공갈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순순히 1억을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론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준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B는 “A와 모텔 객실에서 키스,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체 상태로 잠들었으나 A에게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면서 준강제추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함께 성행위를 했는데, 잘 때 하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인가요?
이미 상호 성행위를 하고 나체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잘 때는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성교는 허락했지만 키스는 허락하지 않아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B는 자신의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술을 마셨으며, 성관계 영상을 봐도 흥분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가 B의 성기를 격렬하게 만져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잠에서 깨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B는 “범행 당시 전혀 깨지 못하였으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유사성교 당하는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이 판타지”라고 말해서 원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B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애초에 이런 괴상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때, 이미 고소를 협박하며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B는 자신의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술을 마셨고, 성기에 심한 자극이 있었음에도 잠에서 깨지 못하고 촬영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B는 잠들어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팍팍한 시대에는, 단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전문 범죄자 집단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조차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돈을 뜯어내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이고 심각한 형태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이용한 공갈 행위입니다. 실제로 공갈죄는 최근 몇 년 사이 형사사건 통계에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를 빌미로 한 공갈 사례는 그 수위와 정교함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의 불안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허위의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 일에는 결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협박이나 압박에도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사회, 왜곡된 법 감정, 그리고 악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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