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친구 아내와 성관계, 들키자 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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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친구 아내와 성관계, 들키자 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친구 아내와 성관계, 들키자 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친구와 그 아내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잠을 자자, 이를 기화로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친구 아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며 강간 미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실은 합의된 성관계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를 먼저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에게 발각되자 잠든 척을 하여 남편이 일어나라고 얼굴에 물을 뿌리자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남편이 자고 있어서 얼마든지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성관계 현장을 남편에게 들키자 오히려 여자가 자는 척을 했다는 점 등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매우 많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절친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곧바로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성관계 이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강간당했다'는 주장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남편에게 발각되면 돌연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상간녀가 남자의 배우자에게 들키는 순간 자신은 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치부를 감추기 위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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