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손해배상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법률사무소 룩스, 대표변호사 이송연 입니다.
많은 피해자/가해자들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나면 그대로 끝(?)이다,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고,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지레 포기, (가해자는) 피해배상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피해자에 대해 공탁도 걸지 않았던 사례인데요, 피해자는 소멸시효(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가 도과되기 얼마 전에서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법률사무소 룩스는 피고에 대해 8,000만원을 청구하였고, 당사자 관계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극심한 2차 가해를 가하였던 점,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서야 합의 제안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들어 저희가 청구한 액수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측 대리인은 피고의 구속으로 인해 피고의 가족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2500만 원 정도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금액 감액을 주장하였는데요,
요즘 강간사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6,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셨고, 저희는 상측 대리인을 통해 피고를 설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 위자료 6000만 원 확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