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22일 김희영씨(최태원 회장 동거녀)에 대한 상간 소송에서, 김희영씨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20억원의 위자료는 김희영씨와 최태원 회장의 공동 부담이긴 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굉장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인정해왔던 법원 역사상 전례없는 금액이다보니, 위자료 금액이 보다 상향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위자료 액수가 조금씩은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노소영 관장의 사례처럼, 법원이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
위자료 금액을 이전보다 상향시키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잘 보여주는 사안이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으며,
시댁, 친정과도 매우 사이가 원만하여 아무 문제가 없이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차량이 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긁힌 것인지 확인하고자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배우자와 익숙한 목소리의 이성간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함께 갔던 모텔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대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나중에 확인해본 바로는 익숙한 목소리의 이성은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직장 동료로,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곧장 배우자를 추궁하였는데, 처음에는 관계를 완강히 부인하던 배우자는 의뢰인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8개월 가량 불륜을 저질렀고, 회식 후 술김에 성관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불륜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실토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두터웠던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배우자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증거가 다소 부족하였으나,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 블랙박스 영상 및 배우자의 자백 내용을 근거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소송(청구금액 4000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상간자, 상간자의 소송대리인은 적당한 금액(1,500~2,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과 상간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금액인 4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라면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 위자료 3500만원 인정
결국,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청구금액 4000만원에 가까운 35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크게 감사함을 표현해주시는 한편, 상간 사건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영미권 국가에 비해 너무나 약소한 점을 아쉬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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