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대리] 협박, 스토킹 가해자 법정 구속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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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대리] 협박, 스토킹 가해자 법정 구속시킨 사례 

이송연 변호사

징역 6월, 법정구속

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스토킹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 강화된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스토킹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더해져 법망을 빠져나가기 부지기수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해자의 교묘한 스토킹 및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불송치 될 뻔한 사안을

피해자께서 법률사무소 룩스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기소 및 징역 6월의 실형까지 선고받게끔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의무로 사안을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중 손님으로 찾아온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나이 차가 마음에 걸렸으나,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2~3차례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구속하기 시작했고,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며 만남도 거절하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SNS 게시물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학과 동기들에게 "피해자가 뭐하고 다니는 지 알고 있느냐.", "피해자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DM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만남을 갖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착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스토킹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지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데, 실무상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의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근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연락을 무시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라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나 연락에 자연스럽게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태도를 보이며 '불송치결정'하겠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등의 정리 없이 가해자를 단순히 스토킹으로만 신고해두었다가,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 하겠다는 것을 듣고 부랴부랴 저희 룩스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스토킹 사건에 특화된 저희 룩스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과 정리를 통해 가해자가 여러가지 번호나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왔다는 점을 밝혔고, 가해자의 협박을 추가 고소하면서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히 피해자가 부득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검찰 및 재판부에 여러차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법정구속)

가해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하며 형사공탁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저희가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은 기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룩스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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