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본인이 사는 지역에도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평당 분양가가 저렴하니 투자시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여러 군데 걸려 있고, 본인의 폰 문자로도 어느 #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분양하니 가입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광고를 여러차례 받은 적 있도 있고, 홍보성 전화를 받은 적도 아마 줄잡아 10번은 넘는 것 같은데(본인의 경우 이사를 위해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견본주택 관람을 마치고 떴다방에 전화번호를 남긴 것 때문에 그런 문자와 전화를 수 년간 계속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이라 형태의 신규주택 사업이 전국적인 유행처럼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최종 목적인 주택입주 시까지 성공에 다다를 확률은 통계상 약 20% 남짓이니, 지역주택조합 방법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무모한 모험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그럼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구매 형태가 흔히들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형태와 외관상으로는 비슷하여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이러한 조합 측의의 홍보에 넘어가 섣불리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라는 것이 일단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종 목적지 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평당 얼마로 예상하였지만 추가분담금이 계속 더더더 들어갑니다.
토지소유권을 80%이상 확보한 것인 양 알아들었으나 알고 보면 소유권 자체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계약금 정도 걸쳐놓은 상황이고 곧 된다던 조합설립인가도 지지부진입니다. 이처럼 사업 진행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토지가격은 상승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계속하여 들어갈 돈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전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설립인가이후의 임원들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비일 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고, 용역사나 시공사가 조합임원들에게 커미션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으므로 그 커미션 만큼의 용역의 가격이 상승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이런 저런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해져 나중에는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규약에는 임의탈퇴를 제한하거나 임의탈퇴시 분담금이나 용역비를 공제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보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민의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에 탈퇴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소송에 가지 않고 납입한 분담금 70%를 포기하고 비밀서약서까지 작성하고 탈퇴한 경우도 있고, 50%선에서 소송 전 합의하고 임의 탈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전단계인 추진위원회 측의 현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에도 그 근거법률인 주택법은 최근 개정에도 이에 관한 효율적인 규제 장치를 제대로 해 놓고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다 싶이 하고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름대로 전수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예비조합원들의 설명과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측 의뢰를 받은 용역사 직원들의 가입유도 설명에 사기죄 성립에 이를 정도로 신의칙에 반하는 상당한 기망적 언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역주택 조합사업에 그 사업수행의 불투명성, 탈퇴자유, 내부분쟁, 임의들의 범죄행위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기에 (예비)조합원으로 가입시킬려면 강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합측에서 어떠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을 하고 이에 속아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동시에 그 설명과 반대되는 내용의 각서를 몰래 받기도 하는 등 그 수법이 분명히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마감임박", "막차", "분양가 시세 80% 수준 정도"는 애교수준에 불과합니다.
6. 아래의 사례는 모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가입계약자들이 조합원분담금과 용역비에 관하여 반환을 소송으로 구하였다가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합의제의에 일부 양보하여 화해권고결정 방식으로 합의를 본 집단 소송 사안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절대 지역주택조합은 잘 알아 보고가 아니라 아예 가입을 하면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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