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 

권우현 변호사

일부승소

2018가단3****

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이 최근 사망하였고, 사망 약 10년 전 피상속인의 막내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으로, 피상속인의 셋째 아들(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대습상속인 자격에서, 나머지 피상속인의 형제들 중 일부가 합세하여 모두가 원고들 자격에서 막내(막내의 배우자x)를 피고로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안  



2. 주장내용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그 일자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묻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후 1(정확히는 사망사실, 증여 사실, 유류분침해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내에 모두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내의 증여에 한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 1114조 전문),

 

위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10년 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의 증여로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일정한 경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간주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의 증여라도 그 시기를 묻지 않고 반환청 구할 수 있다(대법원 9517885 판결 등)고 주장함.

 

아울러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일정한 경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은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이고 그는 현실로 증여받은 바가 없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위 사건의 경우 그 배우자가 소송 당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그러나 배우자는 피고가 아니어서 가압류도 할 수 없었음), 공동상속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여타 재산이 없는 한" 집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음

   

 

3. 결과

 

공동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피고)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증여임에도 반환을 구하여 상당부분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되, 공동상속인에 대한 집행곤란을 배제하기 위해 증여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를 조정참가인으로 넣어 연대책임을 지워 승소취지로 합의 조정하게 되었음(*참고로 법리상 위 배우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어도 남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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