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직접 증거 없는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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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직접 증거 없는 대여금 소송 

권우현 변호사

1. 남녀 사이에 서로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경우 상대방과의 교제를 위해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딱히 반환받을 의사 표현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고가의 산악자전거 등 제법 돈이 되는 물건을 사준 돈이나, 등록금 등 학비, 원룸 보증금, 생활비 , 여행경비 등을 별생각 없이 애정에 기해 지원해 주었다가 본의 아니게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는 경우 그땐 되돌려 받고 싶은 심정이 생기게 마련이고, 실제 연인 사이에서 원수 사이로 변한 뒤 과거 애인에게 지원해 준 돈에 대해 갑자기 빌려 준 돈이라며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법률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소비대차라는 법률행위로서, 소비대차계약 즉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이 성립되므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따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의 자식에게 돈을 빌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미성년의 자식이 친권자인 부모에게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으며, 부부 사이, 사실혼 부부사이, 아주 친한 친구사이, 결혼을 앞둔 연인, 애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돈을 빌려 주고도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등 증거서류 작성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 또 계좌거래가 아닌 만나서 현금으로 돈을 건넨 경우도 많으며, 대여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이자가 수수되는 일도 드물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니 이 돈은 언제까지 꼭 갚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구두 약속이나 그러한 내용의 인식의 상호 교류 조차 없어 애정에 기해 증여한 것으로 사실상 추측(오해)되는 경우가 많아, 반환을 전제한 돈 즉 대여사실 및 대여금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라는 일방적인 인식이 강하고 증거도 없으므로 극구 변제를 거절하여 임의변제를 받기도 곤란합니다.

 

4. 일반적으로 대여금 소송을 하려면 이론상 대주(돈을 빌려 준 자)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 시기의 도래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이자약정 사실과 이율을 증명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애매한 경우에는 대여 당시의 상황, 대여자의 통장의 금원 인출 사실, 대여 이후나 헤어진 이후의 대화 내용 등 여러 간접사실을 들어, 이전된 금원이 애정에 바탕한 증여가 아닌 반환을 전제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후녹음으로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밝힐 수도 있으나, 차용증 등 물적 증거가 없고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상대방의 기억상 이미 잊혀진 경우라면 상대방이 대여 받았다고 순순히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자인진술을 녹음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5. 아래의 사례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상대로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일부를 대여 준 돈과 현금으로 빌려 준 돈에 대해, 돈의 인출장소, 인출금액, 남자친구의 거주지, 카톡 대화내용 등 제반 정황을 들어 전액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승소 후 계좌 압류 추심명령으로 이자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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