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기각, 승
부정행위로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기각, 승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정행위로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기각, 승 

김한설 변호사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 A와 만남을 가졌는데, A는 남편 B와 이혼 후 의뢰인과 재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딸 C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부모들이 이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은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의뢰인이 A가 이혼하기 전에 만남을 가진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딸 C에게 용돈을 주거나 학습을 지도하는 등 가깝게 지내고자 노력하였을 뿐, A가 C를 양육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양육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C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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