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였는데, 상대방 A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A명의 보험계약서를 위조하고 보험사에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단계 변호>
A는 의뢰인의 헤어진 남자친구였는데, 헤어진 것에 대한 배신감과 보복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A의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A가 장기간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보험금을 지금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당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본인에게 보험가입 절차에 관한 모니터링(본인 확인절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A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A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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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