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제도와 기여분 인정 요건
상속 기여분제도와 기여분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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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제도와 기여분 인정 요건 

최지우 변호사

 1. 기여분 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이미합니다.

법원은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기여분 인정 조건인 '특별한 부양'의 의미

기여분은 딸·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배우자나 손자손녀도 대상이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님을 모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거나 부모를 간병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부모에 대한 동거·간병은 법적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어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

: 친족 간의 협조의무(민법 제826조)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의 이행으로 부양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 부모를 간병하였다는 사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간병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 보상을 이유로 기여분이 부정된다면 생전 보상을 특별수익으로 파악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 간병비용을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를 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 산정은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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