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에서 중요한 기여분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여분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
감정의 대립이 큰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제도는 상속과 관련된 제도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추가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여분 인정의 법적 근거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3. 기여분 인정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일 것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 (예: 부모 병간호, 생계 부양, 사업 지원, 부동산 투자 등)
특별한 기여일 것 (일반적인 효도나 가족 간 도움은 불충분, 객관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돼야 함)
4. 기여분 청구 절차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주장
협의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 가능
동의 받으면 협의분할서에 반영
2)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청구
‘기여분 심판 청구’를 별도로 신청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심리되는 경우가 많음
3) 기여분 인정 시 효과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를 공동상속인끼리 법정비율로 분할
5. 기여분 주장 시 유리한 증거
장기간 간호 기록 (진료비, 간병인 대신 돌봄)
송금 내역, 생활비 부담 영수증
동네 주민, 가족의 진술서 또는 증인
부모 사업 관련 자료 (수익 기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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