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술마시고 준강간 - 3년6월 → 1년6월 감형
모텔에서 술마시고 준강간 - 3년6월 → 1년6월 감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모텔에서 술마시고 준강간 3년6월 → 1년6월 감형 

김한설 변호사

감형

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7살로, 18살인 피해자 A(여)와 그의 친구 B(여), 의뢰인의 친구 C(남) 4명이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B와 C가 먼저 집에 갔고, 그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A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진행>

남녀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A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에 화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된 후 찾아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준강간 무죄를 정식의 항소이유로 삼아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당시 A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있다가 먼저 집으로 간 B는 "A가 괜찮아 보여서 먼저 집에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 A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공탁으로 진행할 것을 권했고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위당시 미성년자로서 건전한 성적인 관념이 자리잡이 이전이었고, 앞으로는 본인 및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원심 파기, 감형 3년 6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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