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친한 형(피해자)을 밀치고 수회 때렸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 출혈, 얼굴 뼈대 골절, 치아 탈구, 목척추 손상,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 했고,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죽일 의도는 없었으므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보아야 한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걸어서 누나가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의뢰인은 집에서 누나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는데,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고 말할 정도로 만취, 혼란 상태에 있었다.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종교집단의 여러 명이 자신을 끌고 가려 해서 저항하였다는 환상에 대해 진술하였다.
의뢰인이 차 열쇠와 지갑을 현장에 두고 왔으므로 가져다 달라고 하여 현장으로 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재판 결과>
13년 -> 10년으로 감형
살인의 고의 인정,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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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