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지인을 때려 살인 - 13년 → 10년으로 감형
만취상태에서 지인을 때려 살인 - 13년 → 10년으로 감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상태에서 지인을 때려 살인 13년 → 10년으로 감형 

김한설 변호사

감형

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친한 형(피해자)을 밀치고 수회 때렸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 출혈, 얼굴 뼈대 골절, 치아 탈구, 목척추 손상,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 했고,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죽일 의도는 없었으므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보아야 한다.

  •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걸어서 누나가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 의뢰인은 집에서 누나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는데,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고 말할 정도로 만취, 혼란 상태에 있었다.

  •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종교집단의 여러 명이 자신을 끌고 가려 해서 저항하였다는 환상에 대해 진술하였다.

  • 의뢰인이 차 열쇠와 지갑을 현장에 두고 왔으므로 가져다 달라고 하여 현장으로 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재판 결과>

13년 -> 10년으로 감형

살인의 고의 인정,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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