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 무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무죄 

김한설 변호사

무죄

청****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금을 납입하면 이더리움으로 변환하여 현금화 가능한 oooo코인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30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17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억원의 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쉽게 말해서 "원금 보장 약정"을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 보장의 가장 흔한 예를 들면, 은행이 예금을 받았다가 만기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재판 진행>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원금 보장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1. 반환하기로 한 것은 원화(돈)가 아니라 코인이었고, 코인 가치는 등락이 예정돼 있어 반환 시점에 원금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인지 불분명하다.

  2.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납입하고 지금받는 코인이 장래 그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지, 원화(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3. 코인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겠다거나, 일정 시기 이후에는 코인을 원화로 매입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바도 없다.

  4. 의뢰인은 이미 수년전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금 보장 약정이 아닌 방식으로 하려 하였다.

<결과>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의 구조나 그 거래방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태를 처벌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것'을 요구하는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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