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공사임에도 선불금 안 주었다고 사기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외상공사임에도 선불금 안 주었다고 사기 고소당한 사건 -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외상공사임에도 선불금 안 주었다고 사기 고소당한 사건 무죄 

김한설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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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펜션공사를 맡기면서 “공사가 시작되면 2억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남은 대금은 준공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A에게 설정해 준 부동산은 선순위자들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② 의뢰인이 신협에 문의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③ 진입에 필요한 도로부지도 확보하지 못해 준공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A에게 펜션건물 8개 동 공사를 하게 하고도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재판 진행>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2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도급계약서 어디를 보아도 선급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다.

  • 의뢰인과 A는 도급금액을 12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업체에서 제안했던 6~7억 원 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서 100% 외상공사였기 때문이다.

  • 선순위 담보권자를 감안하더라도 토지에, 완공될 건물까지 더하면 A가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치는 충분했고, A는 이러한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자처하였다.

  1. A가 이 사건 펜션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의뢰인이 문제 없이 준공대출을 받아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것이다.

  • 의뢰인이 신협에 문의한 것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관리동 부지 매입과 관련된 대출건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 진입로는 준공대출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리동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다. 대출과는 무관하다.

  1. 그러나 A가 외상공사를 하기로 해 놓고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오히려 의뢰인으로서는 A의 귀책사유로 펜션을 준공하지 못해 손해만 입고 있다.

신협에 대한 사실조회, 증인신문, 의견서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

주요쟁점은 "선급금 2억 원 주기로" 약정(기망)하였느냐. A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계약서 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 객관적인 정황들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멋진 판단을 내려 주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명확하고도 특별한 근거가 있지 않은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준할 정도로 명백한 해석이 가능하여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 어려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정황을 조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것은 민사법에서는 가능한 판단방법일지는 몰라도 형사처벌과 인신구속의 위험이 있는 형사법에서는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계약이 결코 작지 아니한 규모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계약서의 작성이 없이 단 몇 줄의 문구로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에 해석을 맡기는 관행이 굳어져 왔는데, 이와 같은 계약 관행은 개발의 과정에 있는 후진 사회에서는 용인이 가능할지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사회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관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계약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이 뒤따르게 되므로 계약의 해석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계약을 미리 명백히 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당사자가 져야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애매한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상 계약의 모호성은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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