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 직급상의 우위 또는 인원이나 학벌, 근속연수 등 기타 관계적인 우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으로 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 ②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행위, ③ 사적 용무지시, ④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하는 행위, 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 ⑥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행위, ⑦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정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해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면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다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고 사내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내 조사에 문제가 있거나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사 의무의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고소 고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예훼손, 성추행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회사(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및 사용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로써 인사상 조치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의중 변호사는 유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사내 대응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 기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의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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