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불송치 결정 방어 사례
유치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불송치 결정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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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불송치 결정 방어 사례 

김의중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유치원에서 보조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가책을 느끼고 소수의 학부모에게 문자로 양심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치원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하였고 유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김의중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대면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린 이후,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이후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보육기관의 생리를 잘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진실만을 언급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가해할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범죄혐의가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바, 의뢰인은 오로지 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심고백에 이르렀고 다른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소수의 학부모에게만 문자를 전달한 점, 문자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유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결정

김의중 변호사는 2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피의자 조사 전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서 궁금해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에 대하여 다시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총 4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김의중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사실을 적시하였고,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을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의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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