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매체사)가 피고(광고회사)에게 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인데, 피고(광고회사)를 대리하여 광고에서 어뷰징 발생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매체사의 광고회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 및 서비스 재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보상형 광고상품을 제공하는 광고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보상형 광고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광고매체(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입니다.
원고는, 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광고상품을 소비하고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피고에게 한 달에 한번씩 수수료를 청구히여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앱에서 허위 유저를 생성하여 허위로 광고캠페인에 참여시키는 등 이른바 어뷰징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가 어뷰징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론요지
▶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운영하는 앱에서 허위 유저를 생성하여 허위로 광고캠페인에 참여시키는 어뷰징이 발생했는가
원고가 이를 묵인하였는가
▶ 변론요지
광고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어뷰징이 발생했고 원고가 이를 묵인했음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가 경과 후에 갑자기 수수료가 수배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원고가 운영하는 앱의 경우 몇 개의 ip주소로만 참여한 비율이 상당함
원고가 운영하는 앱의 경우 몇 개의 디바이스에서 참여한 비율이 상당함
이용자가 1개의 캠페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앱에서는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한 시간에 수개의 캠페인이 완료되었고 매출 상승이 있을 경우 그에 비례한 일일 활성 유저수 또한 늘어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앱의 일일활성 유저수는 거의 변함이 없었음
원고가 운영하는 앱은, 신규유저 이탈율(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사용자들 중 하루만 실행하고 그 이후에는 앱에 접속하지 않는 사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음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앱의 로그정보 등이 저장되는 서버를 통해 접속회원의 정보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위와 같은 어뷰징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음
원고는 관리자 프로그램에서도 당첨자의 아이디, 전화번호, 닉네임, 당첨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첨자 수의 비정상적인 급증이나 당첨시간의 중복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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