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물 구매 소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초범으로, 당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저지른 범행이었고 이후 영상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지 않아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점 등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라인 계정을 탈퇴하는 방법으로 영상들을 삭제 조치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될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 300만 원을 자급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은 변호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아청물 구매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죄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를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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