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권유 무혐의 불기소♦️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권유 무혐의 불기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권유 무혐의 불기소♦️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권유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14만, 간단 7만/161, 48B/ 텔 잘 안 뚫림, 로리 타입 이라는 프로필을 확인한 후 트위터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미성년자성매매 미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다는 목적, 즉 초과 주관적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미성년자와 만날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출장중이어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성매매를 할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견하면 재미삼아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줄 생각도 없었으며 그냥 재미로 만나자고 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나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13조 제2항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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