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권유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14만, 간단 7만/161, 48B/ 텔 잘 안 뚫림, 로리 타입 이라는 프로필을 확인한 후 트위터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미성년자성매매 미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다는 목적, 즉 초과 주관적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미성년자와 만날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출장중이어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성매매를 할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견하면 재미삼아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줄 생각도 없었으며 그냥 재미로 만나자고 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나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13조 제2항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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