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경우, 가압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
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이 서울소재라면 이택스,그외 지역이라면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 납부확인서에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신청서 접수 시에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집행등전자소송용으로 발급 - 전자소송에서 집행대상 목록입력을 누르면 가압류한 부동산의 표시가 자동으로 입력 됨(별지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음).
[2]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양식
신청내용: "위 당사자 간 귀원 ㅇㅇㅇㅇㅇ호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신청을 전부 취하하고, 별지 기재 목록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를 보고 이를 별지에 적으셔야하나, 집행등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집행대상 목록에서 발급 확인 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아닌 은행 예금 등 채권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별지목록은 가압류 결정문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첨부서류로는 가압류 결정문과 가압류한 채권을 표시한 별지목록,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납부영수증,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영수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해제증명원을 발급받아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 신청 당시에 공탁하였던 공탁금 회수하기
정리하자면, 채권자는 위와 같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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