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약정을 맺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다. 이를테면 다른 본사와 달리 마케팅 등 영업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가맹비만 지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제라도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나만의 독자적인 메뉴로 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 (선택의 여지없이) 계약서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던 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 비밀 규정이 있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메뉴 및 인테리어를 바꾸더라도 동종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최근 황당한 소장을 받았다.
봄씨는 최근 여름 씨로부터 그 근방에서 유명한 고깃집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받았는데 여름 씨가 가맹 계약을 맺었던 본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받았던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여름 씨는 나름 유명한 프랜차이즈 고깃집과 가맹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게 되었다. 여름 씨는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약금까지 물며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 가게를 봄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여름 씨의 입장에서는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문제없이 해지하였기 때문에 봄씨에게 가게를 양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봄씨가 여름 씨가 계약을 해지하였던 본사와 별도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든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봄씨는, 여름 씨로부터 고깃집을 양수 받은 이후 가게의 상호 및 인테리어와 메뉴를 수정하여 계속하여 고깃집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비록 프랜차이즈였지만 그 동네에서 꽤 유명했던 여름 씨의 고깃집은 몇 년간 좋은 서비스와 품질로 동네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씨로서는 권리금을 주고 여름 씨의 고깃집을 양수한 것도, 당연히 똑같은 고깃집으로 영업을 하여 기존의 단골 측을 유지하여 매출을 올리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름 씨와 계약을 맺었던 프랜차이즈 본사는 봄씨를 상대로 느닷없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봄씨가 본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사용 표장을 표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동일한 메뉴를 팔고 있어 가맹사업의 전체적인 외관인 영업표지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자신들의 프랜차이즈 영업 외관을 사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봄씨는 가맹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닌 데다가 여름 씨로부터 고깃집을 양수 받았으나 혹시 몰라 프랜차이즈 외관과 혼동될만한 인테리어 및 메뉴들을 모두 철거하거나 바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이상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인용될 경우 당장 영업을 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되었다. 봄씨는 결국 수소문 끝에 경업금지에 특화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 찾아오게 되었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봄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본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본사는 봄씨의 상호가 자신들과 유사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형상이 상이하고 외관도 유사하지 않아 그들의 등록상표와 봄씨의 사용 표장이 주요 메뉴인 '고기'를 판매한다는 점 외에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상표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본사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소명자료 만으로 본사의 영업 외관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거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봄씨의 상호 및 등록상표가 본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봄씨가 본사의 독특한 메뉴 등을 따라 했다고 보기에는 보편적인 메뉴였던 점 등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영업금지 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봄씨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을 기각하였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기 위하여는 1)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2)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본안소송에서 금전배상으로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받아들여지든 영업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사안에 따라 1) 주장 및 2) 주장 모두 최대한 소명하여 의뢰인이 문제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피보전권리가 무엇이 되었든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게 되는 암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특히 경업금지가처분 및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에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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