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연인인 상대방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스토킹, 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죄가 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연인을 따라간 것은 맞지만 이건 일회성 행동에 불과한데,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일 때 성립한다는 법적인 논리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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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