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연인인 상대방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스토킹, 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죄가 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연인을 따라간 것은 맞지만 이건 일회성 행동에 불과한데,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일 때 성립한다는 법적인 논리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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