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의뢰인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실적을 쌓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하고 그 돈 전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방법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였을 뿐, 실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법리적으로 범죄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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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