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집행유예]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어떤 업체와 연결되었고, 의뢰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환전해서 돌려주면 그 한도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환전한 돈을 전달해 주려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중단하고 돈을 돌려주었으나 그 과정에 일부 돈이 누락되어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유사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로 알았던 정황과 반환 과정에서 돈이 누락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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