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며 폭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 합의에 비협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유추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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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벌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