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였으나, 집 앞에 배송된 휴대폰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송 요청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쇼핑몰 측에 책임을 물었고, 쇼핑몰은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약 1달이 지나 의뢰인은 위 휴대폰이 집 앞에 다시 놓여진 것을 확인하였고, 쇼핑몰의 대처를 괘씸하게 여겨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쇼핑몰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쇼핑몰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었기에 합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직 수사단계에 있어 형사 공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휴대폰 대금만큼의 금원을 민사 공탁하도록 조력하였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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