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원 ‘연임’ 총회를 계획 중일 때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방어한
성공사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고민되시죠?
조합임원의 임기가 끝나갈 때,
조합에서는 종종
기존 임원을 그대로 연임시키기 위한
총회를 열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새롭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출마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연임 총회, 이거 적법한가요?
연임도 선거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핵심 쟁점 1. 연임 총회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연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에서
연임 총회가 일반 조합원들의
임원 선출권, 피선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즉, 연임 안건을 먼저 총회에 올리고,
조합원들이 이를 반대할 기회를 갖는
절차만 보장되면
연임 총회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2. 연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한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 재건축조합에서 임원 연임 총회를 열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신청되었고,
저는 조합을 대리했습니다.
📌 제가 주장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선거절차가 실제로 있을 경우를 전제한다.
✔️연임 총회는 선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호 부여, 선거운동, 입후보 등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선관위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
그 결과,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연임도 하나의 임원 선출 방식이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고 보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도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21. 선고 2019카합50080 판결
결론 및 실무 조언
'연임' 총회 진행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다른 판결 사례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는 하급심 결정도 존재하고
연임되는 조합임임원도
도시정비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 자격심사 기능만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나 임원 선출,
연임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가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최적의 해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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