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하고자 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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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하고자 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초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토지확보, 시행사 퍼포먼스 등에 대해 듣고 결정을 했는데, 현재 크게 다른 상황이라서 탈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크게 2가지인데, 1. 토지 확보를 50%수준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재적 동의서+계약서였고 그중 계약서 비중은 10%도 안되었음(토지확보 50%대라는 녹취있음) 2. 시행사가 기존 타 지주택사업 성공하여 착공예정이라 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계획 승인도 되지 않았고, 현재도 착공도 안된 상황 현재 조합쪽에 탈퇴의사를 밝힌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탈퇴시 업무추진비(3천5백만) 및 총 분양비 10%(4억4천만)를 제하여 줄수있는 금액은 1천만원 수준이라고합니다. 상기내용은 기망에 의한것이 아니라 임의탈퇴의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기망으로 일이 처리되어 제가 기 납부금액 약 9천만원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합의로 업무추진비를 제하고 환불 가능하다면 이 역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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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6 조항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3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가입 계약서 내용에 따른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임의탈퇴금지조항 및 납입금반환 금지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만, 금지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조합원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향후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등 의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도 되도록 신속하게 탈퇴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취소, 착오취소 또는 계약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 조합탈퇴 및 계약금 등 조합비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합측에서는 환불을 거절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액 제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납부금액 약 9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탈퇴 및 환불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를 50%수준 및 시행사가 기존 타 지주택사업 성공하여 착공예정 등 조합측의 기망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등 조합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분담금 의무 부담을 벗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 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조합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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