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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초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토지확보, 시행사 퍼포먼스 등에 대해 듣고 결정을 했는데, 현재 크게 다른 상황이라서 탈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크게 2가지인데, 1. 토지 확보를 50%수준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재적 동의서+계약서였고 그중 계약서 비중은 10%도 안되었음(토지확보 50%대라는 녹취있음) 2. 시행사가 기존 타 지주택사업 성공하여 착공예정이라 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계획 승인도 되지 않았고, 현재도 착공도 안된 상황 현재 조합쪽에 탈퇴의사를 밝힌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탈퇴시 업무추진비(3천5백만) 및 총 분양비 10%(4억4천만)를 제하여 줄수있는 금액은 1천만원 수준이라고합니다. 상기내용은 기망에 의한것이 아니라 임의탈퇴의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기망으로 일이 처리되어 제가 기 납부금액 약 9천만원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합의로 업무추진비를 제하고 환불 가능하다면 이 역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