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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하고자 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초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토지확보, 시행사 퍼포먼스 등에 대해 듣고 결정을 했는데, 현재 크게 다른 상황이라서 탈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크게 2가지인데, 1. 토지 확보를 50%수준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재적 동의서+계약서였고 그중 계약서 비중은 10%도 안되었음(토지확보 50%대라는 녹취있음) 2. 시행사가 기존 타 지주택사업 성공하여 착공예정이라 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계획 승인도 되지 않았고, 현재도 착공도 안된 상황 현재 조합쪽에 탈퇴의사를 밝힌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탈퇴시 업무추진비(3천5백만) 및 총 분양비 10%(4억4천만)를 제하여 줄수있는 금액은 1천만원 수준이라고합니다. 상기내용은 기망에 의한것이 아니라 임의탈퇴의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기망으로 일이 처리되어 제가 기 납부금액 약 9천만원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합의로 업무추진비를 제하고 환불 가능하다면 이 역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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