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풍무동 570-7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측으로부터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대림, 대우, 롯데, SK, GS, 현대 6개 대형건설사(실시계획 인가전) 선택 1조건
상기조건 미이행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본 보장증서는 조합원예정자 가입계약서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나 조합원분담금의 연체 등 가입계약서상의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55,6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이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55,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수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납입금 환불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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