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8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096,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환불보장제(사업계획 불가 시 기 납부 부담금 100% 환불보장 증서제공)'등이 기재된 '고객안심보장제'라는 문건 및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 배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배액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각 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41,0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신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