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은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급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819,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가입 이후,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납입금 30,8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겨주시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에 걸쳐 책임지고 수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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