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건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측으로부터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138,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은 조합원 분담금 환불 보장을 약정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이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납입금을 환불받은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실제 승소 판결문과 환불 성공 사례를 직접 제시해 드림으로써,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의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께서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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