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분노하여 혼자 욕설한 교사 아동학대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등학교에서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이며 피의자와 피해자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체육관 안에서 피해자들이 체육관에 늦게 도착한 문제와 피해자들의 담임선생님이 수업 장소에 대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좆같네”, “아니 씨발 내가 내 수업하겠다는데 왜 참견질이냐 좆같네”, “지금 이 수업은 내 수업인데 왜 자꾸 수업장소를 너네 마음대로 바꾸냐, 내가 씨발 내 수업을 어디서 하든 내 자유인데, 그냥 오라면 올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학생들 앞에서 한 “씨발 좆같네”라는 단어는 비속어 이기는 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비교적 만연하게 사용되는 비속어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17세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씨발 좆같네”라는 단어가 정신건강 및 건강상태를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는 담임교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나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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