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인과 교제한 미성년자의 아동학대 고소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1)피의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으며 삼키라고 강요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동의하에 했을 뿐이며 강제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음에도 이후 만남을 이어갔으며 카톡 대화내용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며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고 피의자와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대화내용을 이어갔던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었고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볼 수 있는데,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사실과 완전히 배치되고 모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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