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합의후 성관계 영상 촬영후 카촬죄로 고소♦️
♦️[불송치결정] 합의후 성관계 영상 촬영후 카촬죄로 고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합의후 성관계 영상 촬영후 카촬죄로 고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합의후 성관계 영상 촬영후 카촬죄로 고소♦️

1.사건의 개요

✔️ 흥분을 높이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합의로 촬영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촬영의 목적은 오직 성관계 중 흥분도를 높여 보다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주장

피해자가 만약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당했다면, 일반적인 경험칙상 즉시 삭제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텔비를 절반씩 부담하자는 피의자의 제안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촬영에 대해 사후에도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유심칩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명시적 동의 정황, 삭제 요구 없는 피해자의 태도, 포렌식 결과 등 종합적으로 볼 때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관계 촬영 시에는 동의했으면서, 사후에 영상 유포를 염려해

“몰래 촬영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사건 역시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감정 변화에 따른 고소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이를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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