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어플 만남 스킨십,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어플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는 밤 10시경 공원에 잠시 주차를 한 채 B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화 중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접촉을 받아들였고 A는 B의 감정을 확신하면서 신체접촉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A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둘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B는 즐겁게 웃으면서 A의 팔을 잡고 터치하는 등 친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승용차 안에서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까지 나아간 상태였습니다.
A가 B의 가슴을 만지니 B도 좋아했고, A는 옷을 벗기기 위해서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B도 스스로 팔을 들어 올려 A를 거들어주었습니다.
A는 B의 가슴이 예쁘다고 감탄을 하면서 호감을 아낌없이 드러냈는데요. B는 자연스레 소파에 눕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A는 B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며 B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A가 음부를 손으로 만지자 B는 갑자기 “그만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A는 애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귀, 뺨, 목,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고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B는 A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표현하고 스킨십을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A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었으며, B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B 또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전반적인 관계 흐름을 볼 때 기습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주장
B는 “가슴까지는 괜찮지만 그 아래는 아니지 않냐”는 말을 하였고,
A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모든 신체접촉을 중단하였습니다.
B의 진술만 보더라도, 그 전까지는 A의 스킨십을 받아들인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초기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였고, 거부 의사 표시에 즉시 중단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근거로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정황과, 거부 의사 표현 즉시 행위를 멈춘 점을 인정받아
강제추행의 고의 및 실행행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가슴 만지는 것은 허락했는데, 아래를 만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다”,
“성관계 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허벅지 만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다.”
이러한 단세포적인 수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진도를 나가는 와중에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자에게 고의도 없고,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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